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방법, 최대 170만원 환급받기

사당에서 월세를 내며 산 지도 어느덧 4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월세 55만원이 부담스러웠는데,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어요. 저는 작년에 처음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고 환급액도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물어보니 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이 복잡할 것 같아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를 어떻게 받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최대 얼마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볼게요.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낼 때, 납부한 월세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거라면 세액공제는 실제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라 체감이 훨씬 커요. 연말정산 때 월세 납입 증빙만 제출하면 되니까 꼭 신청하시길 추천해요.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으니 하나씩 확인해볼게요.
소득 조건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봉 8,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돼요. 제 주변 20 ~ 30대 월세 거주자 대부분이 이 조건에 들어가더라고요.
주택 조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거주하는 집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 주택 면적: 85㎡ 이하 (약 26평)
-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돼요
저는 사당에서 원룸을 얻어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원룸·투룸은 이 조건을 충족해요. 다만 세대주가 아니라 가족 중 다른 분 명의로 계약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임대차계약서 명의
임대차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있어야 해요.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 명의로만 되어 있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계약서에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공제 금액을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과 한도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다음 표로 정리했어요.
| 총급여 | 공제율 | 연간 한도 |
|---|---|---|
| 5,500만원 이하 | 17% | 1,000만원 |
|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15% | 1,000만원 |
공제율은 낸 월세에 적용되는 비율이고, 한도는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즉, 월세를 아무리 많이 내도 1,000만원까지만 공제 계산에 들어가요.
환급 예시
구체적인 예시로 볼게요.
| 총급여 | 연간 월세 납입액 | 공제율 | 세액공제액 (환급금) |
|---|---|---|---|
| 3,500만원 | 660만원 (월 55만원) | 17% | 112만 2,000원 |
| 4,800만원 | 720만원 (월 60만원) | 17% | 122만 4,000원 |
| 6,000만원 | 600만원 (월 50만원) | 15% | 90만원 |
| 7,200만원 | 1,000만원 (월 83만원) | 15% | 150만원 |
저는 작년에 월 55만원씩 총 660만원을 냈고, 총급여가 3,800만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660만원 × 17% = 112만 2,000원 정도를 환급받았어요. 월세 두 달치가 돌아온 셈이라 정말 도움이 됐어요.
최대 환급액은 1,000만원 × 17% = 170만원이에요. 월세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추천해요.
필요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1.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로 된 계약서가 필요해요.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으면 더 좋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3. 월세 납입 증빙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면 돼요.
- 계좌이체 내역 (가장 일반적)
- 무통장입금증
- 현금영수증
- 집주인이 작성한 월세 납입확인서
저는 매달 계좌이체로 월세를 냈기 때문에 통장 거래내역을 캡처해서 제출했어요. 인터넷뱅킹에서 1년치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 집주인 동의 불필요
예전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관계가 불편할까 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받을 때, 월세 세액공제 항목에 위 서류들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돼요. 보통 1월 중순 ~ 2월 초 사이에 진행돼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부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기도 해요. 다만 월세 납입 증빙은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정청구로 5년치 소급 신청
만약 예전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몰라서 신청 안 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최대 5년 전까지 가능해요.
예를 들어 2026년 1월 현재 기준으로 2021년 귀속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저도 작년에 경정청구를 알게 돼서 3년치를 한꺼번에 신청했어요.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 해당 연도 선택 후 월세 세액공제 항목 작성
- 필요 서류 첨부 후 제출
경정청구는 심사 기간이 2 ~ 3개월 정도 걸리지만, 인정되면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돼요. 저는 3년치 합쳐서 300만원 넘게 환급받았어요. 몰랐던 제도라 정말 놀랐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되나요?
네, 가능해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모두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조건은 확인하셔야 해요.
Q.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계약서와 납입 증빙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세대주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은 필요해요.
Q. 반지하나 옥탑방도 되나요?
네, 주택의 형태와 관계없이 85㎡ 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조건만 맞으면 돼요.
Q. 월세를 현금으로 냈는데 증빙이 없어요
집주인에게 요청해서 월세 납입확인서를 받으시면 돼요. 확인서 양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Q. 보증금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보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월세 납입액만 공제돼요.
Q.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으면?
세대주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단, 두 사람 모두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합산 소득이 아니라 세대주 개인 소득 기준으로 공제율이 결정돼요.
마무리하며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내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 혜택이에요. 저는 처음 신청할 때 서류 준비가 번거로울까 봐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특히 계좌이체로 월세를 내셨다면 거래내역만 캡처해서 제출하면 되니까 정말 쉬워요.
현실적으로는 월 50 ~ 60만원 정도 월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연간 100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월세 두 달치가 돌아오는 셈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경정청구로 5년치 소급 신청도 가능하니, 예전에 놓쳤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신청해보시길 추천해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회사에서 안내가 나올 테니, 그때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작성하시면 돼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