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법 2026년 세율과 납부 기간 총정리

재산세 계산법 2026년 세율과 납부 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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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에서 자취하면서 “나중에 집을 사면 매년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지?“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재산세는 집을 가지고 있는 한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라, 내 집 마련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는 별개로 납부해야 해요.

2026년 재산세 세율표

주택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돼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6,000만 원 이하0.1%-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0.15%3만 원
1억 5,000만 원 ~ 3억 원0.25%18만 원
3억 원 초과0.4%63만 원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산출세액의 20%)가 추가돼요.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출해요.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적으로 60%이고,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43% ~ 45%의 특례 비율을 적용받아요.

공시가격 구간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3억 원 이하43%
3억 원 ~ 6억 원44%
6억 원 초과45%

주택 가격별 재산세 계산 예시

공시가격 3억 원 (1세대 1주택)

  • 과세표준: 3억 x 43% = 1억 2,900만 원
  • 재산세: 1억 2,900만 x 0.15% - 3만 = 약 16만 3,500원
  • 도시지역분: 1억 2,900만 x 0.14% = 약 18만 600원
  • 지방교육세: 16만 3,500 x 20% = 약 3만 2,700원
  • 합계: 약 37만 6,800원 (연간)

공시가격 6억 원 (1세대 1주택)

  • 과세표준: 6억 x 44% = 2억 6,400만 원
  • 재산세: 2억 6,400만 x 0.25% - 18만 = 약 48만 원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포함 합계: 약 95만 원 (연간)

공시가격 9억 원 (1세대 1주택)

  • 과세표준: 9억 x 45% = 4억 500만 원
  • 재산세: 4억 500만 x 0.4% - 63만 = 약 99만 원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포함 합계: 약 176만 원 (연간)

재산세 납부 시기

납부 시기내용
7월 16일 ~ 31일재산세 1/2 납부
9월 16일 ~ 30일재산세 나머지 1/2 납부
세액 20만 원 이하7월에 전액 일시 납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6월 2일에 매도하면 전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5월 31일에 매수하면 새 소유자에게 부과돼요.

재산세 감면 대상

  •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43% ~ 45%) 적용
  • 영구임대주택: 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 사회적 기업 소유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 임대주택 등록자: 조건 충족 시 재산세 감면

재산세와 종부세 차이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세금 성격지방세국세
과세 대상모든 부동산 소유자공시가격 기준 초과자만
기준 금액없음 (소유하면 부과)1주택 12억 원, 다주택 9억 원
납부 시기7월, 9월12월
이중과세-재산세 공제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하기

위택스(wetax.go.kr)에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1.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납부할 지방세’ 메뉴 선택
  3. 재산세 내역 확인
  4. 납부 방법 선택 (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5. 납부 완료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문자, 앱 알림, 이메일로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집을 사면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얼마가 나올지 몰라서 막연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공시가격 3억 원 기준으로 연간 약 37만 원이면 월 약 3만 원 수준이에요. 내 집 마련 전에 보유세 부담을 미리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