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총정리

사당·이수에서 4년 넘게 월세를 내며 살면서 주변 친구들이 전세로 옮기는 걸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먼저 들어요.
실제로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주 지역만 봐도 2025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16건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어요. 전세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거든요.
오늘은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완전 정리해볼게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기본 개념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예요. 법원 결정으로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록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보통은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이 있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 임차권을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법적 근거
| 항목 | 내용 |
|---|---|
| 근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 시행일 | 2026년 1월 2일 시행 중 (대통령령 제35947호) |
| 세부 규칙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
제도의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인도 + 주민등록을 대항력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죠.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 대항력 유지: 새 집으로 이사해도 기존 권리 보호 ✔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선순위 채권자로 인정 ✔ 이사 자유: 보증금 회수 전까지 자유롭게 거주지 이동 가능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상황 | 설명 |
|---|---|
| 계약기간 만료 |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
| 해지통고 |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
| 합의 해지 | 임대인과 합의로 계약을 해지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
저는 아직 월세라서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못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신청 대상 법원
| 구분 | 내용 |
|---|---|
| 관할 법원 | 임차주택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 |
| 예시 | 서울 동작구 사당동 전세 → 서울중앙지방법원 |
신청 방법 완전 정리
방법 1: 법원 직접 방문
임차주택이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 받기 ✔ 신청서 작성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첨부 서류 제출
방법 2: 전자소송 (온라인 신청)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면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 → 민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서류 첨부 → 수수료 결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돼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 꼭 적어야 할 내용
| 항목 | 내용 |
|---|---|
| 임차인 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 임대인 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정보 | 대리인 신청 시 성명과 주소 |
| 임차주택 표시 | 도로명 주소, 건물명, 호수 |
| 보증금액 |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금액 |
필요한 서류
기본 서류
| 서류명 | 설명 | 발급처 |
|---|---|---|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법원 양식 작성 |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 체결 증명 | 본인 보관 계약서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 주민등록표등초본 | 전입일자 확인용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추가 서류 (해당 시)
| 서류명 | 언제 필요한가요? |
|---|---|
| 계약종료 통지서 | 해지통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
| 주거용 사용 증명 서류 |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
⚠️ 주의: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전화해서 확인하면 더 정확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2026년 기준)
| 항목 | 금액 (원) | 비고 |
|---|---|---|
| 인지대 | 1,800 | 신청서에 붙이는 수입인지 |
| 송달료 | 31,200 | 5,200원 × 6회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 |
| 등록면허세 | 6,000 | 지방세 |
| 지방교육세 | 1,200 | 등록면허세의 20% |
| 등기촉탁수수료 | 3,000 | 법원 수수료 |
| 합계 | 약 43,400원 |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 |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5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다면 정말 저렴한 거죠.
법무사에게 의뢰할 때
혼자 신청하기 어렵다면 법무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약 4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요.
법무사 의뢰 시 총 비용 = 43,400원 (기본 비용) + 400,000원 (법무사 수수료) = 약 44만 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등록면허세 면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돼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차권등기 관련 등기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일반 임차인 | 전세사기 피해자 |
|---|---|---|
| 등록면허세 | 6,000원 | 0원 (면제) |
| 지방교육세 | 1,200원 | 0원 (면제) |
| 총 비용 | 약 43,400원 | 약 36,200원 |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면 이 혜택을 꼭 활용하세요.
비용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경매 배당 때 이 비용도 함께 청구하면 돼요.
신청 후 어떻게 되나요?
처리 기간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보통 2주 정도 걸려요.
| 단계 | 소요 기간 |
|---|---|
| 신청서 제출 | 당일 |
| 법원 심사 | 약 1주 ~ 10일 |
| 등기 완료 | 결정 후 약 3 ~ 5일 |
| 총 소요 기간 | 약 2주 |
제 친구가 작년에 신청했을 때 딱 2주 만에 등기가 완료됐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되는 편이에요.
재판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변론 없이 진행돼요. 즉, 법정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어요.
✔ 법원이 서류만으로 심사 ✔ 결정문이 우편으로 송달됨 ✔ 승인되면 등기소에 등기 촉탁
등기 완료 확인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돼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이 기각되면?
만약 신청이 기각되면 항고를 제기할 수 있어요.
✔ 항고 제기 기한: 제한 없음 (보증금 전액 반환 전까지 언제든 가능) ✔ 항고 방법: 기각 결정을 받은 법원에 항고장 제출
임차권등기의 효과
1.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신고 없이도 대항력이 유지돼요.
| 구분 | 일반 임차인 | 임차권등기 완료 임차인 |
|---|---|---|
| 이사 시 대항력 | 상실 (전입신고 필수) | 유지 |
| 주민등록 이전 시 대항력 | 상실 | 유지 |
| 우선변제권 | 상실 | 유지 |
이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계속 그 집에 살 수는 없잖아요.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자유롭게 이사 가면서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2.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선순위 채권자로 인정받아요.
✔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 ✔ 보증금 회수 가능성 상승 ✔ 경매 배당 순위 확보
3. 자유로운 이사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새 집으로 이사 가도 돼요.
✔ 전입신고도 자유롭게 가능 ✔ 새 집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음 ✔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
⚠️ 반드시 주의할 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면 권리를 잃어요.
| 타이밍 | 대항력 유지 여부 |
|---|---|
| 등기 완료 전 이사 | 상실 ❌ |
| 등기 완료 후 이사 | 유지 ✔ |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사해야 해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차권등기명령 외에도 특별법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항목 | 내용 |
|---|---|
| 등기수수료 면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임차권등기명령 지원 | 신청 절차 안내 및 지원 |
| 경매·공매 법무절차 지원 | 무료 법률 상담 |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LH·SH 임대주택 우선 입주 |
| 심리상담 지원 | 정신적 피해 회복 지원 |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한 | 2027년 5월 31일까지 |
| 적용 대상 | 2025년 5월 31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인 |
| 특이사항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피해자 결정 요건으로 인정 |
2026년 1월 기준으로 아직 1년 5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요. 피해를 당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어요.
무료 법률 지원 받는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항목 | 내용 |
|---|---|
| 법률 상담 | 무료 법률 상담 |
| 소송 대리 |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지원 |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을 위한 센터도 있어요.
✔ 법률서식 제공 ✔ 법률상담 사례 제공 ✔ 서식 작성 지원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1. 신청 시기
보증금 미반환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 계약 종료일 이후 즉시 신청 권장 ✔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수 있음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
2. 등기 완료 확인 필수
등기부등본으로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사하세요.
| 확인 방법 | 내용 |
|---|---|
| 인터넷등기소 | 온라인 발급 (1,000원) |
| 등기소 방문 | 현장 발급 |
| 확인 항목 | 갑구 또는 을구에 “임차권등기” 기재 여부 |
3.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계속 유지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보증금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유지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어요.
✔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 경매 신청 ✔ 강제집행 절차
4. 해제 방법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으면 임차권등기 말소를 신청하세요.
✔ 임대인과 협의하여 말소 등기 진행 ✔ 말소 등기 비용은 임대인 부담
임차권등기명령 vs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둘 다 필요할까요?
| 구분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
|---|---|---|
| 신청 시점 | 계약 종료 후 (사후) | 계약 체결 시 (사전) |
| 목적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보증금 대신 지급 |
| 비용 | 약 43,400원 | 보증금의 0.115 ~ 0.171% |
| 효과 | 권리 보호 | 보증금 전액 보장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할 때 미리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면 HUG가 대신 지급해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신청하는 제도예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 전세 계약 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통계로 보는 임차권등기 현황
제주 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증가
제주 지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 연도 | 신청 건수 | 전년 대비 |
|---|---|---|
| 2022년 | 54건 | - |
| 2023년 | 188건 | +248% |
| 2024년 | 171건 | -9% |
| 2025년 | 216건 | +26% |
전국적으로는 감소 추세지만, 제주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전세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거든요.
마무리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제도예요.
저는 아직 월세라서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를 겪는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제도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신청 비용: 약 43,400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더 저렴) ✔ 처리 기간: 약 2주 ✔ 효과: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자유로운 이사 ✔ 신청 방법: 법원 방문 or 전자소송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그리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 이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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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인용한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 전자민원센터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