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지키는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완전 정리

사당·이수에서 4년 넘게 살면서 전세 계약을 처음 알아봤을 때 부동산에서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우선변제권이 중요해요"라는 말을 들었는데, 솔직히 그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계약서 쓰고 입주하면 끝 아닌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전세사기 뉴스를 보면서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변제권이 뭔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확보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
우선변제권, 왜 중요한가요?
우선변제권은 전세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 권리예요.
만약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여러 채권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받으려고 줄을 서게 돼요. 이때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항력 vs 우선변제권, 뭐가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예요.
| 구분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
| 요건 |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대항력 + 확정일자 |
| 효력 | 새 집주인에게도 임차권 주장 가능 | 경매 시 우선 배당 |
| 예시 | “저는 여기 세입자예요” 주장 가능 |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세요” 권리 |
저는 처음에 대항력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 순위에서 밀린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3단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단계: 실제 입주 (주택 인도)
말 그대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을 옮기고, 실제로 거주하면 점유가 인정돼요.
2단계: 전입신고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주소 이전 신고를 해야 해요.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3단계: 확정일자 취득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이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이 3단계를 모두 마쳐야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타임라인으로 보는 우선변제권 확보 과정
실제 전세 계약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볼게요.
| 시점 | 절차 | 권리 발생 |
|---|---|---|
| 계약일 | 계약서 작성 | - |
| 계약 직후 | 확정일자 신청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확정일자 순위 확보 |
| 이사일 | 실제 입주 (주택 인도) | - |
| 이사 당일 또는 익일 | 전입신고 |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
| 전입신고 완료 다음날 | - | 우선변제권 발생 |
저는 이사할 때마다 이 순서대로 메모해두고 체크해요. 특히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에 바로 받는 게 중요해요. 확정일자 순서가 빠를수록 배당 순위가 앞서거든요.
소액임차인이라면 더 중요해요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예요. 소액임차인에게는 특별한 보호 장치가 있어요.
2026년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표
| 지역 구분 |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 (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
소액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해요
- 확정일자가 없어도 대항력만 있으면 최우선변제 가능해요
- 최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으로 전세를 살고 있다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므로 경매가 진행되어도 최대 4,800만원까지는 최우선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저는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데, 이 제도 덕분에 마음이 좀 더 편해지더라고요.
경매 시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 경매 상황에서 돈을 받는 순서는 이렇게 돼요.
| 순위 | 권리 종류 | 설명 |
|---|---|---|
| 1순위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력 취득한 소액임차인 |
| 2순위 | 당해세 |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재산세, 종부세 등) |
| 3순위 | 선순위 근저당권 | 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
| 4순위 | 확정일자 순 임차인 |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 |
| 5순위 | 일반 채권자 | 기타 채권자 |
근저당권과의 관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예요.
- 확정일자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면: 임차인이 우선 배당
- 확정일자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
- 소액임차인 예외: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력만 있으면 근저당권자보다 우선
그래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일을 꼭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받는 게 중요해요.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전에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해요. 저도 이사할 때마다 이 리스트를 프린트해서 들고 다녀요.
| 순서 | 항목 | 확인 방법 | 주의사항 |
|---|---|---|---|
| 1 | 등기부등본 확인 | 인터넷등기소, 정부24 | 계약 당일에도 재확인 |
| 2 | 임대인 신분 확인 | 등기부등본 소유자 = 계약자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확인 |
| 3 | 근저당권 확인 | 등기부등본 을구 | 설정금액, 설정일자 확인 |
| 4 | 전세가율 계산 | (근저당+보증금) ÷ 시세 | 80% 이하 권장 |
| 5 | 압류·가압류 확인 | 등기부등본 갑구 | 압류 있으면 계약 중단 |
| 6 | 선순위 임차인 확인 | 확정일자 부여대장 조회 | 동 주민센터 문의 |
| 7 | 전세보증보험 가입 | HUG 전세보증보험 | 가입 조건 사전 확인 |
등기부등본 보는 법
저는 처음에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갑구, 을구가 뭔지 몰라서 한참 헤맸어요.
- 갑구: 소유권 관련 (소유자, 압류, 가압류 등)
- 을구: 저당권·근저당권 관련 (은행 대출 등)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설정금액을 확인하세요. 설정금액은 실제 대출금의 120 ~ 150% 정도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가율 계산 예시
전세가율은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이에요.
전세가율 = (근저당권 + 보증금) ÷ 집 시세 × 100
예를 들어:
- 집 시세: 4억원
- 근저당권: 1억원
- 보증금: 2억원
- 전세가율: (1억 + 2억) ÷ 4억 × 100 = 75%
전세가율이 80% 이하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봐요. 물론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70% 이하를 찾기는 어려워요. 저는 80%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다고 해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례 1: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
- 상황: 1월 1일 계약, 1월 5일 입주, 1월 10일 전입신고
- 문제: 1월 1일 ~ 1월 10일 사이 대항력 없음
- 위험: 이 기간 중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시 우선변제권 상실
- 대책: 이사 당일 즉시 전입신고 필수
저는 첫 이사 때 일주일 늦게 전입신고를 했는데, 다행히 그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이 없어서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했던 거 같아요.
사례 2: 확정일자 없이 대항력만 있는 경우
- 상황: 전입신고는 했으나 확정일자 미취득
- 권리: 대항력만 존재 (임차권 주장 가능)
- 문제: 우선변제권 없음 → 경매 시 배당 순위 최하위
- 대책: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취득 권장
확정일자는 600원만 내면 되니까 부담도 없어요. 그냥 귀찮아서 안 받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까 꼭 받으세요.
사례 3: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상황: 서울 지역 보증금 2억원 (소액임차인 기준: 1억 6,500만원)
- 보호 범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적용 불가
- 대책: 확정일자 순위를 앞당기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보증금이 크면 소액임차인 특례를 받지 못하니까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는 게 좋아요.
사례 4: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경우 (깡통전세)
- 상황: 주택가액 3억원, 보증금 2.8억원 (전세가율 93%)
- 위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회수 불가
- 대책: 전세가율 80% 이하 물건 선택 권장
깡통전세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무리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집값보다 보증금이 크면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추가 보호 수단: 전세보증보험
우선변제권만으로는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HUG 전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HUG)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을 최대 6억원까지 보호해줘요.
| 항목 | 내용 |
|---|---|
| 보증 한도 | 최대 6억원 |
| 보증료율 | 보증금의 0.128% ~ 0.177% |
| 가입 조건 | 전세가율 95% 이하 등 |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인 경우:
- 보증료: 약 256,000원 ~ 354,000원 (연간)
저는 처음엔 “보증료가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전세사기 뉴스를 보고 나서는 이 정도 비용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선변제권 확보 실전 가이드
마지막으로 실제 전세 계약 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볼게요.
계약 전 준비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등기소)
- 갑구: 소유자, 압류 여부 확인
- 을구: 근저당권 설정액, 설정일 확인
전세가율 계산
- (근저당권 + 보증금) ÷ 시세 확인
- 80% 이하인지 체크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계약일
- 등기부등본 재확인 (권리변동 체크)
- 임대인 신분증 확인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일치 여부)
- 계약서 작성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권장)
- 특약사항 명시: “계약 이후 권리변동 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 잔금 지급
- 확정일자 즉시 취득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이사일
- 오전: 이사 및 주택 인도받음
- 오후: 전입신고 즉시 처리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 원본 보관
입주 후
- 전입신고 확인증 보관
- 전세보증보험 가입 (선택)
-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 확인 (추가 근저당권 설정 여부)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우선변제권 관련 공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마무리하며
우선변제권은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권리예요. 저도 처음엔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는데, 공부하면서 대항력, 확정일자, 소액임차인 특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게 됐어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 정리한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에 바로 처리하세요.
특히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최우선변제권으로 더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계약 전에 지역별 기준을 꼭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전세가율이 80%를 넘는다면 아무리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위험할 수 있으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꼭 고려하시길 바라요.
핵심 3줄 요약
- 우선변제권 = 대항력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소액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보호받을 수 있음
- 전세가율 80% 이하,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