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6년 신청 조건·선정기준·금액 총정리

주거급여 2026년 신청 조건·선정기준·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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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이수에서 4년 넘게 월세 55만원을 내며 살아오면서 주거비 부담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매달 월급의 상당 부분이 월세로 나가다 보니 저축이나 다른 목표를 위한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에게는 월세 부담이 경제적으로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주거급여예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매달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나 인상되면서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어요.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지급액도 4.7 ~ 11.0% 늘어났어요.

오늘은 2026년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선정기준부터 지급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라요.


2026년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운영하는 대표적인 주거 복지 제도예요. 저소득층 가구의 월세, 전세 등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주요 변경사항

2026년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어요.

1.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 2025년 대비 역대 최대 인상폭
  • 4인 가구 기준: 292만 6,409원(2025) → 311만 7,474원(2026)
  •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

2. 기준임대료 4.7 ~ 11.0% 인상

  • 지역별·가구원수별 차등 인상
  • 특히 1인 가구 4급지(그 외 지역)가 11.0%로 가장 큰 폭 인상
  • 지방 소도시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조치

체감상 2025년에는 소득이 애매해서 탈락했던 분들도 2026년에는 받을 수 있게 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월급이 오르지 않았는데 기준이 올라갔으니 다시 신청해볼 만해요.


신청 자격: 선정기준은 얼마일까요?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가구원수소득인정액 기준 (월)
1인1,230,834원 이하
2인2,015,660원 이하
3인2,572,337원 이하
4인3,117,474원 이하
5인3,653,274원 이하
6인4,174,371원 이하

예를 들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123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2인 가구라면 월 201만원 이하여야 해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중요!)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자녀, 부모 등)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평가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소득이 적어도 자녀가 직장인이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어요. 오직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해요.

이게 실제로 체감이 컸던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자녀가 있어서 안 돼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본인 가구의 소득만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있더라도 따로 살고 있다면 문제없어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해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적용
  • 일반재산: 월 4.17% 적용
  • 자동차재산: 원칙상 100% 반영 (일부 예외 있음)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주민센터에 가면 담당 공무원이 계산해줘요.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게 더 정확해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지급액 정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월세·전세)와 자가가구(자기 집)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요. 대부분의 청년과 무주택자는 임차가구에 해당하니까 임차가구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2026년)

임차가구는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아요.

가구원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4급지 (그 외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7,000원277,000원238,000원
3인495,000원403,000원332,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4,000원382,000원329,000원
5인593,000원482,000원397,000원340,000원

급지 분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제외), 세종시
  • 4급지: 그 외 지역

지급 방식

주거급여는 다음 규칙으로 지급돼요.

  1. 실제 임차료기준임대료낮은 금액 지급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 지급
  3.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1: 서울에서 월세 60만원을 내는 1인 가구

  • 기준임대료: 36만 9천원
  • 실제 월세: 60만원
  • 지급액: 36만 9천원 (기준임대료 상한)

예시 2: 서울에서 월세 30만원을 내는 1인 가구

  • 기준임대료: 36만 9천원
  • 실제 월세: 30만원
  • 지급액: 30만원 (실제 월세 기준)

예시 3: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1억원인 1인 가구

  • 보증금 환산: 1억원 × 4% ÷ 12개월 = 월 33만 3천원
  • 기준임대료: 36만 9천원
  • 지급액: 33만 3천원

체감상 서울에서 1인 가구로 월세 36만원 정도를 낸다면 거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저처럼 월세 55만원을 내는 경우라면 36만 9천원을 받아서 실제 부담은 18만원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이 정도면 정말 큰 도움이에요.

2026년 인상률

2025년 대비 기준임대료 인상률은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됐어요.

구분인상률특징
1인 4급지11.0%가장 높은 인상률
전체 평균4.7 ~ 11.0%지역별 차등
1급지(서울) 1인약 7.3%서울 1인 가구 급증 반영

특히 1인 가구 4급지가 11.0%로 가장 큰 폭 인상된 건, 지방 소도시에서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거예요. 월세가 올라도 소득은 안 오르는 지방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신청 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 장소

주거급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1.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안내해줘서 초보자도 편함

2.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 필요
  • 임대차계약서 이미지 업로드

저는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라면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해요. 온라인은 편하긴 한데, 서류 준비나 계산이 처음이라면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훨씬 정확하거든요.

신청 권자

  • 수급(권)자 본인
  • 친족
  • 기타 관계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요 서류

필수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포함)
  4. 신분증
  5.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6. 통장사본

추가 서류 (해당 시)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추가 필요

  •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임대차계약서 이미지(스캔 또는 사진)

신청서와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복지로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는 꼭 챙겨가야 해요. 계약서 없으면 임차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처리 기간

  • 신청 후 30일 이내 처리
  • 급여 종류나 서류 미비 시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
  • 선정 시 신청일부터 소급 지급 (일할 계산)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신청해서 2월 10일에 선정됐다면, 1월 15일부터의 주거급여를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줘요. 그래서 조건이 되면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임대차 계약 관련 제한사항

1촌 직계혈족 계약 불인정

수급자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 소유의 집을 임차하면서 계약서를 쓴 경우, 주거급여 대상이 안 돼요. 형제자매나 조부모는 가능해요.

사용대차 제한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계약서 없이 사는 경우(사용대차)는 임차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정식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해요.

과다 임차료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1만원)만 지급돼요.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36만 9천원인데, 월세가 185만원(5배)을 넘으면 1만원만 받아요.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해당 안 되는 경우긴 한데, 고액 월세를 내면서 주거급여를 받으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2. LH 주택조사 협조 필수

주거급여 신청 후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조사를 실시해요.

  • 사전 안내문 발송 후 방문 약속 진행
  • 주택 상태, 임대차 계약 적정성 등 확인
  • 조사 거부·부재·기피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어요

실제로 LH 조사원이 집에 방문해서 주택 상태를 확인해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필수 절차이니 꼭 협조해야 해요. 날짜 조율은 가능하니까 사전에 연락받으면 편한 시간을 잡으세요.

3. 변동사항 신고 의무

주거급여를 받는 도중에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주소 변경
  • 소득 변동
  • 계약 만료 또는 갱신
  • 가구원 변동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어요. 특히 이사 가면 꼭 신고하세요.


청년이라면? 분리지급 제도도 확인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고,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분리지급 조건

  • 연령: 만 19세 ~ 30세 미만
  • 혼인 여부: 미혼 자녀
  • 가구 조건: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
  • 거주지 분리: 부모와 시·군을 달리함
  • 필수 요건: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분리지급을 받으면 부모님 가구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여러분이 서울 동작구에 산다면 각각 주거급여를 받는 거죠.

분리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관련 포스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6년 조건과 신청 방법


주거급여 vs 청년 월세지원, 뭐가 다를까?

주거급여와 비슷하게 들리는 제도로 **청년 월세지원(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어요. 두 제도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구분주거급여청년 월세지원
대상 연령제한 없음만 19세 ~ 34세
소득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지급액기준임대료 내에서 실제 월세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급 기간조건 충족 시 계속최대 12개월
신청 횟수조건 충족 시 계속1회 한정 (생애 1회)

중복 수급: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지원은 중복 수급이 불가해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거급여가 지급액이 더 크고 기간도 길어서 주거급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더 자세한 비교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관련 포스팅: 월세 지원 vs 주거급여 완전 비교: 계산 사례 202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로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지급해요. 환산율은 연 4%예요.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이라면 월 16만 6천원 정도 지급받아요.

Q2.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라면 나이, 직업, 학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청년 분리지급을 받으려면 구직 활동이 필요해요.

Q3. 자취방이 아니라 고시원이나 원룸도 되나요?

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고시원, 원룸, 오피스텔, 빌라 모두 가능해요. 주택 유형은 상관없어요.

Q4. 신청했는데 탈락했어요. 재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됐다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2026년에는 기준이 올라서 이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볼 만해요.

Q5. 주거급여를 받으면 나중에 청약에 불이익이 있나요?

없어요. 주거급여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나 청약 가점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마무리하며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과 기준임대료 인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저도 주거비 부담을 느끼면서 이런 제도들을 꾸준히 확인하는데, 조건만 맞는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특히 서울에서 1인 가구로 월세를 내고 계신다면 최대 36만 9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월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죠. 혹시 조건이 애매해서 신청을 망설이셨다면, 일단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보세요. 계산해보면 의외로 조건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까 조건이 된다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라요.

문의사항이 있으면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전화하거나, 아래 마이홈포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