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6년 조건과 금액, 최대 57만원 받는 방법

사당에서 4년 넘게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5만원을 내며 살고 있어요. 월세가 고정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신청 조건이 완화되고, 지급 금액도 늘어났어요. 실제로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면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했어요.
1. 주거급여란?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기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차가구: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수선비용 지원
2026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선정해요. 이전에는 부모님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경우도 이제는 가능할 수 있어요.
2. 2026년 신청 조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역대 최대) 주거급여 신청 대상도 확대되었어요.
| 가구원수 | 중위소득 48% | 전년 대비 인상 |
|---|---|---|
| 1인 | 1,230,834원 | 약 8.3만원 상향 |
| 2인 | 2,015,660원 | - |
| 3인 | 2,577,534원 | - |
| 4인 | 3,117,474원 | - |
| 5인 | 3,624,116원 | - |
| 6인 | 4,098,129원 | - |
저처럼 1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약 123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연봉으로 따지면 대략 세전 2,000만원 이하 정도예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걸 계산해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등을 빼고 계산해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보유한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서 소득으로 봐요
재산 기준도 중요해요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
| 주거용재산 | 1.04% |
| 일반재산 | 4.17% |
| 금융재산 | 6.26% |
| 자동차 | 100% |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000만원 있다면 매월 약 6.26만원의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돼요.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지역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서울 등) | 6,900만원 |
| 중소도시 | 4,200만원 |
| 농어촌 | 3,500만원 |
서울에 거주한다면 재산이 6,9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은 거의 영향이 없어요.
3. 지급 금액: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2026년)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져 있어요. 실제 임차료와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을 지원받아요.
급지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 4급지: 그 외 지역
|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 4급지 (기타)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22,000원 | 343,000원 | 282,000원 | 242,000원 |
| 3인 | 494,000원 | 401,000원 | 330,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4,000원 | 382,000원 | 328,000원 |
2025년 대비 1.7만원 ~ 3.9만원 인상되었어요 (인상률 4.7% ~ 11.0%).
실제 지급 예시로 보는 계산법
예시 1: 서울 1인 가구, 월세 30만원 거주
- 기준임대료: 36.9만원
- 실제 월세: 30만원
- 지급 금액: 30만원 (실제 월세가 더 적으므로)
예시 2: 서울 1인 가구, 월세 50만원 거주
- 기준임대료: 36.9만원
- 실제 월세: 50만원
- 지급 금액: 36.9만원 (기준임대료 상한)
예시 3: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5만원 (제 경우)
-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 3,000만원 × 4% / 12개월 = 10만원
- 실제임차료: 10만원 + 55만원 = 65만원
- 기준임대료: 36.9만원 (서울 1인 가구)
- 지급 금액: 36.9만원 (기준임대료 상한)
제 경우에는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최대 36.9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월세 부담이 꽤 줄어드는 거죠.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2026년)
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아요.
| 보수 구분 | 지원 금액 | 지원 주기 | 2024년 대비 인상액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133만원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246만원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360만원 |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비용으로 별도 최대 35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4. 신청 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장소
-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저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상담받는 걸 추천해요. 담당자가 소득인정액 계산도 도와주고, 필요 서류도 안내해줘서 더 확실해요.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신청인 신분증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추가 서류 (해당되는 경우)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 불가 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등)
- 고용임금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대부분의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하고, 꼭 챙겨가야 하는 건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정도예요.
신청 절차와 처리 기간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조사: 소득 및 재산조사, 주택조사 (LH 실시)
- 결정: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 지급: 결정 후 익월부터 지급
신청 후 약 1개월 정도 걸려요. 조사 기간 동안 추가 서류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연락을 잘 확인해야 해요.
5.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 못 할 뻔했어요.
대상 조건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
-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예외 인정 케이스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구)와 청년(군) 분리 거주
- 예: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 90분 초과
필수 요건
-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서
- 임차료 지불 내역 (이체 내역 등)
- 미혼 증빙서류
- 전입신고 완료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부모님과 다른 시·군에서 자취하는 경우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라면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6. 다른 주거 지원과 중복 가능할까?
청년월세지원과 중복
-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 전액 중복 불가
- 단, 차액 지원 가능:
-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 지원
- 예: 주거급여 월차임분 15만원 → 청년월세지원 5만원 추가 가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는 신청 제외
다른 주거 지원 정책
- 버팀목/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중복 가능 (대출은 별개)
- 주거급여와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교육): 중복 수급 가능
현실적으로는 주거급여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둘 다 신청해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해요.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하여 월차임으로 계산해요.
- 예: 보증금 3,000만원 → 월 10만원으로 환산 (3,000만원 × 4% / 12개월)
Q2. 부모님과 같이 살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가능해요. 다만 부모님 소득·재산도 포함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1인 가구보다 기준이 높아요.
Q3. 대학생인데 부모와 따로 살면 받을 수 있나요?
A.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해요.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고, 청년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이며,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면 신청 가능해요.
Q4. 고시원, 쉐어하우스도 지원되나요?
A.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가능해요.
Q5. 전세도 지원되나요?
A. 전세도 지원돼요. 전세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월차임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요.
- 예: 전세 1억원 → 월 33.3만원으로 환산 (1억원 × 4% / 12개월)
Q6.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약 1개월 후 지급 결정돼요.
8. 유의사항: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해요
부정수급 절대 금지
- 소득·재산 신고 시 사실대로 작성
- 임대차계약서 허위 작성 금지
-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소득 증가, 전출 등)
-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
실제로 친구가 소득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환수 통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변동사항이 생기면 바로바로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9. 2026년 변경사항 요약
| 항목 | 변경 내용 | 영향 |
|---|---|---|
| 기준 중위소득 | 6.51% 인상 (역대 최대) | 신청 대상 확대 |
| 주거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8.3만원 상향 | 저소득층 혜택 증가 |
| 기준임대료 | 1.7 ~ 3.9만원 인상 (4.7 ~ 11.0%) | 지원 금액 증가 |
| 수선유지급여 | 133 ~ 360만원 인상 | 자가가구 혜택 증가 |
| 부양의무자 기준 | 완전 폐지 (소득·재산 무관) | 신청 자격 대폭 완화 |
체감상 가장 큰 변화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예요. 이전에는 부모님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청년들도 이제는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마무리: 꼭 신청해보세요
사당에서 월세를 내며 살면서 주거비 부담이 정말 컸어요. 주거급여 신청 조건을 알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청년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2026년에는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도 늘어났으니 조건이 되는지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는 것만으로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저축이나 다른 목표를 위해 쓸 수 있으니까요. 함께 알아보고 신청해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