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6년 조건과 금액, 최대 57만원 받는 방법

주거급여 2026년 조건과 금액, 최대 57만원 받는 방법
목차

사당에서 4년 넘게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5만원을 내며 살고 있어요. 월세가 고정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신청 조건이 완화되고, 지급 금액도 늘어났어요. 실제로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면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했어요.


1. 주거급여란?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기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차가구: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수선비용 지원

2026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선정해요. 이전에는 부모님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경우도 이제는 가능할 수 있어요.


2. 2026년 신청 조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역대 최대) 주거급여 신청 대상도 확대되었어요.

가구원수중위소득 48%전년 대비 인상
1인1,230,834원약 8.3만원 상향
2인2,015,660원-
3인2,577,534원-
4인3,117,474원-
5인3,624,116원-
6인4,098,129원-

저처럼 1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약 123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연봉으로 따지면 대략 세전 2,000만원 이하 정도예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걸 계산해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등을 빼고 계산해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보유한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서 소득으로 봐요

재산 기준도 중요해요

재산 종류월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1.04%
일반재산4.17%
금융재산6.26%
자동차100%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000만원 있다면 매월 약 6.26만원의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돼요.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기본재산액
대도시 (서울 등)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서울에 거주한다면 재산이 6,9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은 거의 영향이 없어요.


3. 지급 금액: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2026년)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져 있어요. 실제 임차료와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을 지원받아요.

급지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 4급지: 그 외 지역
가구원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4급지 (기타)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22,000원343,000원282,000원242,000원
3인494,000원401,000원330,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4,000원382,000원328,000원

2025년 대비 1.7만원 ~ 3.9만원 인상되었어요 (인상률 4.7% ~ 11.0%).

실제 지급 예시로 보는 계산법

예시 1: 서울 1인 가구, 월세 30만원 거주

  • 기준임대료: 36.9만원
  • 실제 월세: 30만원
  • 지급 금액: 30만원 (실제 월세가 더 적으므로)

예시 2: 서울 1인 가구, 월세 50만원 거주

  • 기준임대료: 36.9만원
  • 실제 월세: 50만원
  • 지급 금액: 36.9만원 (기준임대료 상한)

예시 3: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5만원 (제 경우)

  •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 3,000만원 × 4% / 12개월 = 10만원
  • 실제임차료: 10만원 + 55만원 = 65만원
  • 기준임대료: 36.9만원 (서울 1인 가구)
  • 지급 금액: 36.9만원 (기준임대료 상한)

제 경우에는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최대 36.9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월세 부담이 꽤 줄어드는 거죠.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2026년)

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아요.

보수 구분지원 금액지원 주기2024년 대비 인상액
경보수590만원3년133만원
중보수1,095만원5년246만원
대보수1,601만원7년360만원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비용으로 별도 최대 35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4. 신청 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장소

  1.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저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상담받는 걸 추천해요. 담당자가 소득인정액 계산도 도와주고, 필요 서류도 안내해줘서 더 확실해요.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신청인 신분증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추가 서류 (해당되는 경우)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 불가 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등)
  • 고용임금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대부분의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하고, 꼭 챙겨가야 하는 건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정도예요.

신청 절차와 처리 기간

  1.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조사: 소득 및 재산조사, 주택조사 (LH 실시)
  3. 결정: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4. 지급: 결정 후 익월부터 지급

신청 후 약 1개월 정도 걸려요. 조사 기간 동안 추가 서류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연락을 잘 확인해야 해요.


5.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 못 할 뻔했어요.

대상 조건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
  •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예외 인정 케이스

  1.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구)와 청년(군) 분리 거주
    • 예: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2.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 90분 초과

필수 요건

  •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서
  • 임차료 지불 내역 (이체 내역 등)
  • 미혼 증빙서류
  • 전입신고 완료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부모님과 다른 시·군에서 자취하는 경우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라면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6. 다른 주거 지원과 중복 가능할까?

청년월세지원과 중복

  •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 전액 중복 불가
  • 단, 차액 지원 가능:
    •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 지원
    • 예: 주거급여 월차임분 15만원 → 청년월세지원 5만원 추가 가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는 신청 제외

다른 주거 지원 정책

  • 버팀목/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중복 가능 (대출은 별개)
  • 주거급여와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교육): 중복 수급 가능

현실적으로는 주거급여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둘 다 신청해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해요.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하여 월차임으로 계산해요.

  • 예: 보증금 3,000만원 → 월 10만원으로 환산 (3,000만원 × 4% / 12개월)

Q2. 부모님과 같이 살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가능해요. 다만 부모님 소득·재산도 포함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1인 가구보다 기준이 높아요.

Q3. 대학생인데 부모와 따로 살면 받을 수 있나요?

A.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해요.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고, 청년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이며,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면 신청 가능해요.

Q4. 고시원, 쉐어하우스도 지원되나요?

A.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가능해요.

Q5. 전세도 지원되나요?

A. 전세도 지원돼요. 전세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월차임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요.

  • 예: 전세 1억원 → 월 33.3만원으로 환산 (1억원 × 4% / 12개월)

Q6.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약 1개월 후 지급 결정돼요.


8. 유의사항: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해요

부정수급 절대 금지

  • 소득·재산 신고 시 사실대로 작성
  • 임대차계약서 허위 작성 금지
  •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소득 증가, 전출 등)
  •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

실제로 친구가 소득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환수 통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변동사항이 생기면 바로바로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9. 2026년 변경사항 요약

항목변경 내용영향
기준 중위소득6.51% 인상 (역대 최대)신청 대상 확대
주거급여 선정기준1인 가구 8.3만원 상향저소득층 혜택 증가
기준임대료1.7 ~ 3.9만원 인상 (4.7 ~ 11.0%)지원 금액 증가
수선유지급여133 ~ 360만원 인상자가가구 혜택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완전 폐지 (소득·재산 무관)신청 자격 대폭 완화

체감상 가장 큰 변화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예요. 이전에는 부모님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청년들도 이제는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마무리: 꼭 신청해보세요

사당에서 월세를 내며 살면서 주거비 부담이 정말 컸어요. 주거급여 신청 조건을 알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청년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2026년에는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도 늘어났으니 조건이 되는지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는 것만으로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저축이나 다른 목표를 위해 쓸 수 있으니까요. 함께 알아보고 신청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