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분양 자격 조건 2026년 나눔형 선택형 비교 정리
사당에서 월세를 내면서 “내 집을 갖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분양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자격 조건부터 꼼꼼히 확인해봤어요.
공공분양이란 무엇인가
공공분양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 주택이에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의 70% ~ 80%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요.
2026년에는 수도권에서 약 2만 9,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전년 대비 32.2% 증가한 규모예요.
나눔형 vs 선택형 vs 일반 공공분양 비교
| 항목 |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
| 분양가 | 시세의 약 70% | 6년 후 결정 | 시세의 약 80% |
| 거주 의무 | 5년 | 6년 (임대) | 없음 |
| 시세차익 | 30% 환수 | 감정가 기준 구매 | 전액 보유 |
| 대출 조건 | 최대 40년, 1.9% ~ 3% | 최대 40년, 1.9% ~ 3% | 최대 30년, 2.15% ~ 3% |
| 대출 한도 | 분양가의 80% | 분양가의 80% | 약 4억 원 |
| 특징 | 저렴한 분양가 | 살아보고 결정 | 시세차익 전액 |
나눔형
시세의 70% 가격으로 바로 분양받을 수 있지만, 5년 의무 거주 기간이 있고 나중에 매도할 때 시세차익의 30%를 LH에 환수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