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총정리
사당·이수에서 4년 넘게 월세를 내며 살면서 주변 친구들이 전세로 옮기는 걸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먼저 들어요.
실제로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주 지역만 봐도 2025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16건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어요. 전세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거든요.
오늘은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완전 정리해볼게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기본 개념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예요. 법원 결정으로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록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